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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상계적상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상계적상 여부를 판단한다. 수동채권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했더라도 압류 당시 두 채권이 상계 가능한 상태였는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다.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답
징세과-23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진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상계적상 여부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 압류 전에 도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수동채권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96 압류된 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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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1105 (2018.03.27 회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56)
- 원 제목
-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