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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차명계좌 이용과 법인세 포탈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차명계좌의 개설·기재 내용과 분산입금 반복 여부가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가 신설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쟁점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63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계좌개설 신청서에 계좌명의인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다수 차명계좌 개설 여부, 계좌개설 신청서에 본인의 전화번호·주소 등을 적었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10년을 적용한다. 다만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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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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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time datetime="2017-12-08">2017.12.08</time> 회신),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01)
- 원 제목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