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 신고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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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1건
-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기본-3850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92
- 채권 양수인은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1
-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
- 하수급인이 직접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0
-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납세증명서는 누가 내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7
- 전부된 채권 양도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8
- 채권양도 대금에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8
-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9
- 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을 내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 체납처분유예증명서도 계약 때 제출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20
- 계약이나 대금 수령 때 어떤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51
-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267
- 하자보증금 반환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5
-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납세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74
-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00-267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공사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46
-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5
- 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54
- 결손처분된 국외 거주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417
- 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00-228
-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06
- 국가와의 리스료 수령에도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23
- 전부명령 대금은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
- 어떤 법인이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86
- 체납처분유예통지서가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93
- 대금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133
-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67
-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2
- 전부명령으로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158
- 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419
- 국가와 계약할 때 어떤 낱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732
-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954
- 정리채권 관련 체납 사실은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074
- 체납세액이 있어도 미과세증명을 발급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305
- 해외 출국 때 납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4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87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대금 배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1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