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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의 제척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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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이고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개정 규정은 2012년도에만 적용된다.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이고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개정 규정은 2012년도에만 적용된다. 2018.1.1.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금원을 지급받으며 그 귀속시기는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다. 해당 종합소득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21
본문(원문)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5년간이라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인 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5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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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2018.12.11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의 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54)
- 원 제목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