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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 2018.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시「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2018.01.12 회신),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2)
- 원 제목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