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는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지연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했다. 그 결과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회답

법령해석과-2716

본문(원문)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10, 2017.9.14.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은「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 전단의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 여부.

회답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10, 2017.9.1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 전단의 국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 (<time datetime="2017-09-26">2017.09.26</time> 회신),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21)
원 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시「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