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회신일 2018.04.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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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09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송이 진행되는 중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42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유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2018.04.09 회신),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80)
원 제목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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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