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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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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송이 진행되는 중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42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유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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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2018.04.09 회신),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80)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