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징세-3177회신일 2017.11.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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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6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회답

징세과-86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7, 2003.02.04 등)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7, 2003.02.04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와 압류해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7, 2003.02.04 등)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7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3177 (2017.11.16 회신),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63)
원 제목
피압류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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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