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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회답
징세과-86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7, 2003.02.04 등)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7, 2003.02.04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와 압류해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7, 2003.02.04 등)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7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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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3177 (2017.11.16 회신),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63)
- 원 제목
- 피압류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