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회신일 2018.02.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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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9

위탁관리 소장은 신청 주체가 아니지만 자치관리 소장은 포함되며, 잘못 승인받았다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지와 잘못된 승인사항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 소장은 신청 주체가 아니지만 자치관리 소장은 포함되며, 잘못 승인받았다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 선임·변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구분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상황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443

본문(원문)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위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신청 주체 및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는지

2. 대표자가 아닌 자의 신청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회답

1.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포함된다.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2018.02.19 회신),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06)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 및 승인사항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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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