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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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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누락된 재산이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119
본문(원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예금, 채권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적용할 부과제척기간.
회답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의2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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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2017.10.30 회신),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97)
- 원 제목
-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