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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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1693
- 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 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
- 조합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1
- 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1
- 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8
- 구조조정조합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 타인 주식을 매입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
-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6
-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61
-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4-11461
-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62
-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9
-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23
- 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07
-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77
-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16
-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7
- 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0
- 구조조정기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부담한 조합비용, 관리 및 성과보수 등을 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서3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