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5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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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5건
-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3177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310
-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5
-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6
-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7
- 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48
- 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8
-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2
-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 매각해도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41
-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3
-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7
-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0
-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221
-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21
- 직접 지급 후 도달한 채권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50
- 가처분등기 뒤 체납세액에도 압류효력이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63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66
- 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48
-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1
-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18
- 가처분된 예금에도 체납 압류가 우선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26
- 국세채권은 언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367
-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78
- 이미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79
- 가압류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90
- 선순위채권 소멸 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432
- 선순위채권 소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432
- 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79
- 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185
- 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1
-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3
-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25
-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1
- 가압류된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695
- 결손처분 취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8569
-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0-2145
- 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59
-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86
-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047
- 부도법인 경락 부동산의 세금은 납기 전 징수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389
-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964
- 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7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유재산인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3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은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의 금고에 있던 쟁점재산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수색을 통해 발견한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 중인 청구인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쟁점현금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쟁점건물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시 쟁점건물 임차인인 쟁점법인의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단순 가압류채권자에 매각대금 배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보다 선행의 가압류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이 압류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4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