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관리인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회신일 2018.07.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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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인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02

해당 과점주주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점주주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점주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대상 국세의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성립했다.

질의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므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 (2018.07.02 회신), "관리인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35)
원 제목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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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