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징세-2932회신일 2017.12.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6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상가관리단이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이 상가의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임

회답

징세과-9161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를 참조합니다. 다만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유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2932 (2017.12.06 회신),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83)
원 제목
상가건물 관리단이 유료주차료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