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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착오로 세금을 못 내면 기한연장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지급담당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인지를 물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지급담당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465
본문(원문)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지급담당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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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 (2017.09.01 회신), "담당자 착오로 세금을 못 내면 기한연장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19)
- 원 제목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