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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질의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기존 해석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회답
징세과-31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1693 (2018.04.24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5)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