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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등의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회답
법령해석과-1581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6.7.)를 참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와 대리납부 불이행 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6.7.)을 참조한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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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2018.06.12 회신), "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402)
- 원 제목
-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