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회신일 2017.07.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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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1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비해운소득의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투자제외방식에서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소득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만 투자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년 귀속 비해운소득에 대해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의 일부를 투자로 차감하기 위해 신고방식을 바꾸려 한다.

질의요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092

본문(원문)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년 귀속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2017.07.21 회신),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96)
원 제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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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