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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명세 누락은 부정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가 매각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등에 누락한 것이 부정행위인지를 물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으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하였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와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조사기획과-254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의 회신내용(조사기획과-20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획과-200(질의회신 서면-2017-조사-0109, 2017.3.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양도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사기획과-200(질의회신 서면-2017-조사-0109, 2017.3.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신고서 기재 누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처벌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조사-0109 과세표준 명세 누락이 부정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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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조사-0808 (2018.03.14 회신), "과세표준 명세 누락은 부정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9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기재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