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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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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관련 금액이 소득처분된 경우이다.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귀속연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86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징세과-86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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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3176 (2017.11.16 회신),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61)
- 원 제목
-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