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징세-3176회신일 2017.11.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6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관련 금액이 소득처분된 경우이다.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귀속연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86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징세과-86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3176 (2017.11.16 회신),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61)
원 제목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