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뇌물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회답

법령해석과-2713

본문(원문)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여「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기산점.

회답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여「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 (<time datetime="2017-09-26">2017.09.26</time> 회신),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66)
원 제목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