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9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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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주식 양도담보권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207
- 관리인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018.07.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
-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2015.06.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401
- 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201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4
- 과점주주가 아닌 개인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2010.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5
- 휴업기간도 법인 설립 후 1년에 포함되나요?2010.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
- 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2009.09.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0
-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007.12.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1
-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006.11.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3
- 체납법인 주식 51% 이상을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가?2006.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2026.08.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231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2026.07.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위법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2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71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52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