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감사원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92
-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5
- 어떤 법인이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86
-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9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