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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의 이자상당액도 탈루세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이 포상금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다. 이 금액이 포상금 산정대상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33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른‘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의‘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 포상금 산정대상인 탈루세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른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6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제1항제1호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 (2018.05.15 회신), "택시 경감세액의 이자상당액도 탈루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9)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