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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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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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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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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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물적분할합병 취득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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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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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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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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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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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에이전시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이면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업자에게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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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거래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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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을 묻는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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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이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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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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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으로 쓴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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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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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업 법인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이 특별회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석유협회 기금에 출연하려고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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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임의조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조정한 지급액이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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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일정 주택 외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의 30%로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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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의 노후 장비 교체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 지원 또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접대비이다. 일정한 기준과 사회통념·상관행을 고려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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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비금융법인의 외화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평가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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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기숙학원 선수금은 언제 손익으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입실과 강의 시작 전에 받은 수업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향이다. 선지급된 용역 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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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합병 후 상호변경은 역합병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용어만 포함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된 피합병법인 상호 일부를 포함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역합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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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합병 후 피합병 업종의 상호로 바꾸면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5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업종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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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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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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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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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액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최초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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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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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지정법인 기부금은 언제까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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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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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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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면 차손익을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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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일부 사유는 발생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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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관계사회사채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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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법인택시 콜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과 보조금ㆍ분담금ㆍ정액회비ㆍ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단말기기 장착비 보조금과 콜센터 구축 및 이용실적에 따른 수입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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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부품 수출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부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내업체에서 납품받아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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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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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직원 컨설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과 유사한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된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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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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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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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지급총액이 확정되면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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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분할신주를 주지 않으면 분할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서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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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규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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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미분양아파트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 분양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손금인 분양원가는 누적실제발생비용과 분양계약률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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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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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재고자산은 어떤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73조 제1호의 재고자산을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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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를 역합병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라면 합병 당시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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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의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분양현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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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법인은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에 관해 부담하는 입증책임과 지출증빙의 수취·보관 의무를 다룬다.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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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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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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