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9회신일 2009.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법인은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업무 수행 중 지급한 비용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위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9 (2009.07.14 회신),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64)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