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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을 묻는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은 공동경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과다부담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발생시키거나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 방법.
회답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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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1 (2009.06.05 회신),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4)
- 원 제목
-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