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2회신일 2009.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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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9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지급총액이 확정되면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한다. 질의의 성과금은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총액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성과금이 상기의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급총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성과금이 상기의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급총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2 (2009.01.19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99)
원 제목
성과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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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