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56회신일 2009.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3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갑’법인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인 ‘을’법인과 시공회사 사이의 관계가 제시되었다. 시공회사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처리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갑’법인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인 ‘을’법인이 시공회사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대방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시공회사가 대여금을 미회수시 대손처리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여부,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및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처리.

회답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인 ‘갑’법인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인 ‘을’법인이 시공회사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대방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시공회사가 대여금을 미회수시 대손처리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6 (2009.07.23 회신),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79)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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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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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