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에 금액을 투자했다. 해당 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성격의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질의의 경우 투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액인지 여부에 의해 세무처리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법인이

◇(주)에 투자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성격의 대여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당해 대여금이

◇(주)에 대한 출자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투자법인이 청산되어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금 또는 출자금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이 ◇◇(주)에 투자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투자금이 금전소비대차 성격의 대여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출자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투자법인이 청산되어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해당 여부는 대여금 또는 출자금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0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34)
원 제목
투자금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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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