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이후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며,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처리.

2.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지출 또는 전입할 때의 처리.

회답

1.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2.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며,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6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78)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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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