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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어떤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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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73조 제1호의 재고자산을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을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법인세법시행령」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한「법인세법시행령」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신고가액.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90 심판결정2022.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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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 (2009.01.09 회신), "재고자산은 어떤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4)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