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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한다. 이 중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함.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351 심판결정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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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0 (2009.02.20 회신),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67)
- 원 제목
-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