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41회신일 2009.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6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한국표준산언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1 (2009.06.26 회신),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32)
원 제목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