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1회신일 2009.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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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0

해당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다.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1 (2009.03.20 회신),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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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