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6회신일 2009.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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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이면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 에이전시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이면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업자에게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에이전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외국 에이전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에이전시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인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6 (2009.06.11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8)
원 제목
외국 에이전시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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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