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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회수 불능 채권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일부 사유는 발생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 또는 신고조정사항)별 손금산입시기를 달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보유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같은 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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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1 (<time datetime="2009-02-20">2009.02.20</time> 회신), "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9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