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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면 차손익을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회답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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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3 (2009.02.20 회신),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면 차손익을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75)
- 원 제목
- 외국환 거래통장을 통해 외화채권 영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