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뒤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규정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990(2008.10.20.)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시기와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회답

법인세과-2990(2008.10.20.)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부칙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일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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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4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77)
원 제목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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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