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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콜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과 보조금ㆍ분담금ㆍ정액회비ㆍ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과 보조금ㆍ분담금ㆍ정액회비ㆍ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단말기기 장착비 보조금과 콜센터 구축 및 이용실적에 따른 수입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을 영위한다. 포항시에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고, 회원에게서 분담금ㆍ정액회비와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영위하는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포항시로부터 정보화택시에 설치되는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영위하는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포항시로부터 정보화택시에 설치되는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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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8-0104 (2009.02.18 회신), "법인택시 콜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78)
- 원 제목
- 택시 콜센타 운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