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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의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분양현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분양현장의 일부를 인적분할한다. 이를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질의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분양현장의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회답
해당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분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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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72 (2008.12.31 회신),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08)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