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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라면 합병 당시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를 역합병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라면 합병 당시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이다. 해당 가액을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시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적용가능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역합병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8.03.25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를 역합병 관련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8.03.25)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에 따라 산정한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84의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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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 (2009.01.05 회신),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69)
- 원 제목
- 역합병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