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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2016.05.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인지와 유상 계약 여부가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364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인지와 유상 계약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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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1

비영리내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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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46012-707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개정 전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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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