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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물적분할 때 관계사회사채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한다.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자산은 포괄승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포괄적 승계대상 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이 포괄적 승계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포괄적 승계 대상 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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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0 (2009.02.20 회신),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94)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관계사회사채 등을 미승계시 포괄승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