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컨설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0회신일 2009.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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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컨설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2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과 유사한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된다.

직원에게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과 유사한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된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040 심판결정
    2013.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0 (2009.02.02 회신), "직원 컨설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51)
원 제목
직원을 위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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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