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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임의조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조정한 지급액이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과급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1999.12.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임의조정 결과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금액을 지급했다. 신청인에게는 해당 급여지급기준이 없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본문(원문)
질의1) 신청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임의조정결과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러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신청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니라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
2. 해당 금액의 법인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
2.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않음. 이러한 기준이 없는 신청인이 법원 조정결과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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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9-79 (<time datetime="2009-04-23">2009.04.23</time> 회신), "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30)
- 원 제목
-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