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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부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부품 수출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부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내업체에서 납품받아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용 부품을 수주했다. 직접 설계·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발주해 납품받은 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Girth Gear, Pinion & Shaft)을 수주 받아 그 부품을 직접 설계․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해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부품 수출계약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Girth Gear, Pinion & Shaft)을 수주 받아 그 부품을 직접 설계․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해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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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013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85)
- 원 제목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