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7회신일 2009.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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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규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이를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본문(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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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7 (2009.01.19 회신),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78)
원 제목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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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