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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용하였다. 관련 규정은 2009. 2. 4.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에 관하여 2009. 2. 4.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 시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 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에 관하여 2009. 2. 4.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09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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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1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4)
- 원 제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