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8회신일 2009.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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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5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의한 임원에 대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내국법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의한 임원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8 (2009.05.25 회신),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40)
원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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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